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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연장사유,기간,작성방법

멍멍최 2024. 5. 3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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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이거나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통해 추가 사용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정의와 신고 대상, 허가 대상, 존치기간 연장 방법, 그리고 연장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룹니다.

  •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방법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양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작성방법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란 한시적이거나 임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존치기간 3년 이내: 가설건축물은 설치 후 3년 이내의 존치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연장신고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 불필요: 가설건축물은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2. 재해 발생구역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3.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건축물 (연면적 10m² 이하)
  4.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5.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6.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 공고구역에 축조하는 가설점포
  7.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숙소, 임시창고
  8.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 (연면적 100m² 이상)
  9.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 (연면적 100m² 이상)
  10. 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가축양육실, 간이작업장
  11. 야외전시실, 촬영시설, 야외흡연실 (연면적 50m² 이하)
  12. 물품저장용 등 천막, 유원지 등 한시적 문화행사 천막

가설건축물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대한 이해는 올바른 설치와 운영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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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허가대상 및 존치기간 연장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중 일부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 개발 행위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축 재료: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층수 제한: 3층 이하.
  •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 공급 설비 불필요: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가설건축물의 기본 존치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연장 가능 조건: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장 신청 시 주의사항: 연장 신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존치기간 만료일
    • 연장 가능 여부
    • 연장 사유
  •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설건축물의 사용 기간을 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은 안전하고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방법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연장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며, 각각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이용)

  1. 세움터 접속: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cloud.eais.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개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연장신고 클릭: 메인 화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연장]을 클릭합니다.
  4. 정보 입력: 건축주 정보와 대지 조건 사항을 입력합니다.
  5. 연장 구분 및 사유 입력: 연장 구분, 연장 사유, 이전 존치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6. 진행 상태 확인: 연장 신고 접수 후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구청 방문)

  1. 구청 방문: 각 구청의 건축과에 방문합니다.
  2. 신고서 작성: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진행 상태 확인: 접수 후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연장신고 과정 상세 설명

  1. 세움터에 접속한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연장] 클릭: 메인 화면에서 해당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3. 건축주 정보와 대지조건 사항 입력: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4. 연장구분과, 연장사유, 이전 존치기간 등을 입력: 상세한 내용을 입력하여 연장신고를 진행합니다.
  5. 진행 상태 확인: 연장 신고 접수 후 진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양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양식.hwp
0.02MB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은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올바른 절차를 따라 신고를 완료하면 가설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이거나 임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건축물로, 올바른 절차를 통해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정의, 신고 대상 및 허가 대상, 존치기간 연장의 필요성, 그리고 연장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올바른 연장신고 절차를 따르는 것은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연장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제출하여, 가설건축물의 사용 기간을 적법하게 연장하십시오. 이를 통해 가설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필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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