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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계산방법 | 10년, 20년, 30년 납부 기준

멍멍최 2024. 6. 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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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급 연령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10년, 20년, 30년 납부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의 예상 수령액도 알아봅니다.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법
  • 10년, 20년, 30년 납부별 예상 수령액
  •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은 많은 이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통해 자신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계산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방법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된 경우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지급 개시 연령이 된 경우,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10년 기준으로 50%이며,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매 1년마다 5%씩 가산됩니다.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마다 5/12%가 가산됩니다.

2.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도달 전 5년 이내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경우,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노령연금액 =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개월 - 월 감액금액

월 감액금액은 최대 50%까지 감액되며, 연령별 지급률은 개시 연령부터 1년마다 50%에서 1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3. 조기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x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연령별 지급률은 55세 기준으로 70%에서 시작하여,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을 10년, 20년, 30년 납부할 경우의 예상 수령액을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납부 예상 수령액

  • 소득월액 700,000원: 연금보험료 63,000원 -> 예상 수령액 173,520원
  • 소득월액 2,900,000원: 연금보험료 261,000원 -> 예상 수령액 286,410원

20년 납부 예상 수령액

  • 소득월액 700,000원: 연금보험료 63,000원 -> 예상 수령액 342,610원
  • 소득월액 2,900,000원: 연금보험료 261,000원 -> 예상 수령액 565,490원

30년 납부 예상 수령액

  • 소득월액 700,000원: 연금보험료 63,000원 -> 예상 수령액 511,690원
  • 소득월액 2,900,000원: 연금보험료 261,000원 -> 예상 수령액 844,580원

이와 같이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령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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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별 월 감액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감액금액 예시

  1. 100만원 미만 소득
    • 초과소득월액의 5%
    • 예: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일 경우, 월 감액금액은 2.5만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소득
    •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 예: 소득월액이 150만원일 경우, 월 감액금액은 5만원 + 5만원 = 10만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소득
    •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 예: 소득월액이 250만원일 경우, 월 감액금액은 15만원 + 7.5만원 = 22.5만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소득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 예: 소득월액이 350만원일 경우, 월 감액금액은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5. 400만원 이상 소득
    •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 예: 소득월액이 450만원일 경우, 월 감액금액은 50만원 + 12.5만원 = 62.5만원

이러한 감액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이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통해 자신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수준과 납부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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